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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단] 비품관리 참고자료 - 조달청고시 내용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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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 24-04-09 17:26 조회 5,4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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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는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자산(비품)인지의 판단은 내용연수표에 의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조달청에서 3년마다 개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자료는 22년부터 3년간 적용되오니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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