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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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 24-08-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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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등 신고의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 지원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붙임1,2]과 같이 나라배움터 등 교육훈련기관에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안내드리니
"2024년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이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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