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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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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 25-03-19 12:01 조회 3,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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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3년 경과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이 초과된 근로자에 대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퇴직 후 3년이 초과되셨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증명을 사용하거나,

지자체 임면보고에 따른 확인을 통해 경력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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