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 25-05-14 09:53 조회 2,367회 인쇄 주소복사 본문 안녕하세요. 부산지원단입니다.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99호, 2024.12.24) 개정으로 2025.12.25부터 연면적 500㎥이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체 지역아동센터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 등을 규정한 같은 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1173호, 2025.5.1)을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부산지원단] 2~4기 사회복지현장실습생 모집 안내 25.08.19 다음글[부산광역시] 2025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5.04.18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