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신규종사자 채용시 교육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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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 19-07-31 11:14
조회 7,7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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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교육담당 이설이입니다.
하반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신규 종사자를 채용했을 경우 교육이수시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규 종사자 교육이수시간 관리
1. 종사자 교육이수여부는 종사자 개인단위로 관라합니다.
2. 이수시간은 시설의 회계연도에 귀속되며, 연도이월은 불가 합니다.
3. 종사자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근무한 개월수 ×2.1시간 으로 이수필요시간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
(예) 8월 입사의 경우 : 4개월 ×2.1시간 = 8시간
4.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는 퇴직한 달의 이전달까지 근무한 개월수 ×2.1시간
(예) 7월 퇴사자 : 6개월 × 2.1시간 = 12시간
5. 필수집합교육이 종료되었을 경우 다음연도에 미이수 교육내용 이수
<관련내용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책자 70쪽 참고>
이외에 궁금하신점은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44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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