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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5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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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 25-03-19 09:37 조회 2,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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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입니다.

 

2020년 5월 시행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 건축물로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 설치,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으로 '2025년 말까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대상여부 자가진단"을 통해 해당 되면 LH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이 올해가 보조금 지원의 마지막 기간이오니, 성능보강 불이행에 따른 법적 재제가 발생하는 센터가 없도록 "대상여부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센터에서는 꼭 신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링크 : https://www.firesafety.or.kr/board/noticeView.do?idx=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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