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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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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원단 작성일 26-05-08 10:07 조회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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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 디딤시앗통장 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0~17 , 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 아동*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나. 주요내용: 아동이 일정 금액 저축 시 월, 10만원*내에서 정부가 아동 저축금액의 2배 아동 정부 로 ( 1: 2) 매칭하여 지원

 * 예: 본인월 만원 적립 5 + 정부10 = 15 만원 만원 적립

다. 협조사항: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계층 관련 지원 초기상담부터 디딤씨앗통장사업 안내 (가입촉진)

 ※ 아동권리보장원 시 도· 지원단을 통해 상기의 안내 내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및 아동에게 안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라. 신청 및 문의

 ○ 통장 가입 각 시 군 구 디딤씨앗통장 사업 담당자

 ○ 후원 신청연계 관련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지원콜 (02-6454-8500), (167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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